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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16 2020고정1173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고 및 현수막 설 체 업체인 ‘B’ 회사의 실무책임자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현수막을 설치할 때에는 통행인 등이 현수막에 걸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하여 설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9. 5. 일자 불상경 서울 송파구 오금 로 321에 있는 오금 역 사거리 횡단보도 앞에서 손님으로부터 현수막 설치 의뢰를 받아 그 곳에 현수막을 게시하면서 자전거 횡단보도에서 인도로 향하는 길을 가로질러 낮은 높이로 현수막을 게시하면서 양 측 가로 등에 끈을 묶어 설치함으로써, 같은 해

6. 2. 02:30 경 위 사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 남, 28세) 이 현수막 끈에 걸려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눈꺼풀 내상, 안면 부 외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 266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6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2. 22.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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