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도로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5. 12:00경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로 78 우리은행 횡단보도 앞 가로수 사이에 해당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3.3㎡당 1300만원대 공급”이라는 문구가 적힌 가로 480cm , 세로 80cm 크기의 아파트 분양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현수막설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과실치상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 판시 기재 현수막을 설치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현수막을 묶는 줄이 다른 사람에게 위해가 되지 않도록 현수막 줄에 표시를 하는 등 안전하게 설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수막 줄이 잘 보이지 않도록 현수막을 낮게 설치하여 놓은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B이 현수막 줄에 얼굴 부위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부위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7. 7.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