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 는 E 주택조합이 광주 광산구 F 일원에 신축하려고 하는 G 아파트의 시행사인 ㈜H로부터 조합원 모집 등 용역을 위탁 받은 분양 대행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표지 교통 신호기 전봇대 가로등 기둥 가로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 한 피고인은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해 아파트 분양 및 조합원 모집 등의 업무를 하는 ㈜B 의 대표로서 직원들에게 현수막을 설치할 경우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횡단보도 옆 등의 장소에는 현수막을 설치하지 않아야 하며 설치할 경우에도 현수막을 높이 설치하는 등 현수막이나 현수막을 연결하는 줄에 지나가는 사람이 걸리거나 부딪치지 않게 설치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경 ㈜H로부터 조합원 모집 등 용역을 위탁 받은 후 조합원을 신속히 모집하기 위해 ㈜B 의 직원들에게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광고 효과가 높은 횡단보도 옆 등에 G 아파트 분양 관련 현수막을 부착하도록 지시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B 의 직원들은 광주 서구 운 천로 287에 있는 KBS 광주 방송국 앞 횡단보도 신호등으로부터 약 50cm 가량 떨어진 기둥과 인근 교통 안내 표지판 기둥에 길이 2m, 폭 50cm 상당의 현수막을 흰색 줄로 연결하여 약 1.5m 높이로 설치하였고, 2016. 8. 15. 16:00 경 KBS 광주 방송국 앞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뛰어가던 피해자 I이 위와 같이 설치한 신호등 옆 기둥과 현수막을 연결하는 줄에 목이 걸려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