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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1.27 2018고합7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B에서 'C' 라는 상호로 현수막 제작업을 영위한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구미시 의원 후보자 D의 선거 홍보를 위한 현수막을 제작하였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현수막 등을 설치할 수 없다.

공직 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의 현수막을 내거는 때에는 관할 구 ㆍ 시 ㆍ 군 위원회가 내 어 준 표지를 붙여야 하며 내건 현수막을 바꿀 때에는 종전의 현수막에 붙였던 표지를 새로운 현수막에 붙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2. 18:30 경 구미시 E 정문 앞에서, D 후보자 측으로부터 의뢰 받아 제작하였던 “D 구미 시의원 후보, F, G 교수/ 교육전문가, 많은 응원 바랍니다.

” 라는 내용의 현수막 2개( 이하 ‘ 이 사건 현수막’ 이라 한다 )를 위와 같은 표지 부착 없이 게시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 후보자가 이미 구미시 시의원으로 재선한 바 있는데, 피고인이 종전의 2 차례에 걸친 시의원선거에서도 위 후보자의 현수막 설치 등에 관한 업무를 의뢰 받아 수행해 왔던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현수막을 설치할 당시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교부하는 표지( 이하 ‘ 선관위 표지’ 라 한다 )를 부착하여야 함을 알고 있었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선관위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현수막을 게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나. 그러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예외로 하고는, 벌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 13조),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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