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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1 2020고정16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5. 02: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음식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맥주 6병과 과일안주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사진 및 피의자의 사진, 피의자가 미지급한 대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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