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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6919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13. 04:40 경 서울 동작구 C 피해자 D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피해자의 남편 E에게 소음 문제를 항의하던 중 E과 시비가 되어 소란이 일자 뒤따라 나온 피해자가 이를 말린다며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당기자 이에 화가 나, 함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정당 방위 및 정당행위에 관한 관련 법리 무릇 정당 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 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 방위의 성립 요건으로서의 방어 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 방어의 형태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9863 판결,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또 한 형법 제 20조에 정하여 진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6761 판결 등 참조). 한편,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 행위가 연달아 행하여 지고 방어 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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