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조현병(정신분열병)을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15. 18:30경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D 백화점 건너편에 있는 E 앞 횡단보도에서, F정당 선거사무원인 G(여, 42세)이 노란색 선거운동복을 입고 제18대 대통령선거 기호 H번 I 후보자의 얼굴과 기호가 적힌 피켓을 손에 들고 “국민을 무시하는 정치인들 잘 들어, 대선투표율 80%, 용감한 시민들”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선거운동용 피켓을 목에 걸고 횡단보도 앞에서 I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G의 뒤쪽으로 다가가 양손으로 위 G의 목에 걸려 있는 피켓을 잡아 당겼고, 이에 위 G이 피켓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피켓과 연결된 줄을 단단히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또 다시 위 피켓을 잡아당겨 강제로 빼앗아 가 위 G의 목 부분에 긁힌 자국이 생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선거사무원을 폭행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2. 12. 27. 00:10경 천안시 동남구 J(5층 건물) 2층에 있는 K가 주거 및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L 철학관” 출입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러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는 광고 홍보지에 불을 붙여 플라스틱 소재인 출입문 명패에 불이 옮겨 붙게 하여 이를 소훼하고 이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위와 같이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