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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1 2015고합22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8.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되며,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하여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문구류 수입ㆍ제조ㆍ판매회사인 D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사이에 포천시 E에 있는 위 D에서 판매한 문구류 등의 매출액이 4,354,754,567원 상당에 이름에도 매출액이 1,813,093,567원인 것처럼 2,541,661,000원을 축소하여 거짓의 매출매입장을 작성하는 회계처리를 하고, 나머지 금액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송금받는 방법으로 이에 해당하는 2009년도 소득세 82,379,500원을 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인 2010. 5. 31.까지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10년도 소득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문구류 수입ㆍ제조ㆍ판매회사인 F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가. 조세포탈 피고인은 2010.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사이에 포천시 E에 있는 위 F에서 판매한 문구류의 매출액이 4,690,112,257원 상당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2,240,420,257원인 것처럼 2,499,692,000원이 축소하여 거짓의 매출매입장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나머지 금액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송금받는 방법으로 이에 해당하는 2010년도 소득세 230,677,650원 상당을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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