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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6 2016고단2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표지 ㆍ 문구 제조업, 종이 박스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F( 이하 ‘F’ 라 함 )를 운영하는 대표이사로 회사 자금관리, 자금 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표지 등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파지를 파지 수거업체에 판매하면서, 실제 판매대금보다 축소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차액은 현금 또는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1. 파주시 G 소재 F 사무실에서, 파지 수거업체인 주식회사 삼영 피 엠텍과 향후 2년 동안 발생할 파지를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실제 판매대금이 3억 원임에도 판매대금 1억 2,000만 원의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 금액에 대하여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2013. 9. 30. 주식회사 삼영 피 엠텍 직원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I )를 이용하여 6,000만 원을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8,000만 원을 돌려받아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경 아프리카 세네갈에 앨범을 판매하는 업체인 ‘J' 의 대리인 K과 앨범 수출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수출대금보다 축소하여 수출신고를 하고 그 차액에 대하여는 향후 현금 등으로 정산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3. 31. 위 F 사무실에서, 수출신고 필 증을 작성하면서 사실은 ‘PHOTO ALBUM’ 6,835개를 34,541,000원에 수출함에도 단가를 낮추어 작성하는 방법으로 12,630,312원에 수출하는 것으로 수출신고 필 증을 작성하여 같은 날 서울 세관에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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