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531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D, E에서 F유통(G)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3.경 위 F유통에서, H을 운영하는 I에게 369,000원 상당의 맥주를 무자료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2. 9.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874회에 걸쳐 합계 3,623,228,800원 상당의 맥주를 무자료로 판매함으로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010년도 과세기간 동안 합계 13,626,260원(부가가치세 1,996,154원, 소득세 11,630,106원), 2011년도 과세기간 동안 합계 352,700,738원(부가가치세 166,331,726원, 소득세 186,369,012원), 2012년도 과세기간 동안 합계 372,149,713원(부가가치세 161,056,553원, 소득세 211,093,160원) 상당의 조세를 각각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고서 사본, 회신
1. 판시 전과: 전과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