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 9. 자 범행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09. 9.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 2012. 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9. 05:20 경 여수시 돌산읍 우 두리에 있는 경찰 초소 인근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 9. 05:20 경 업무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여수시 B에 있는 C 주유소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돌산 대교 쪽에서 청 솔아파트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둡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59 세) 가 운전하는 F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부위의 염 좌상을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