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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5.11 2015고단24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 16:00 경 여수시 돌산읍 우 두리에 있는 돌산 대교 선착장에서부터 같은 시 봉산동에 있는 봉산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 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음주 운전의 점),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 무면허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등으로 이미 6회 벌금형을 받았고, 2015년 1월에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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