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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3.30 2015고단22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3.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6.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3. 22:23 경 여수시 돌산읍 우 두리에 있는 청 솔아파트 101 동 주차장부터 같은 아파트 101 동 앞 도로까지 약 15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C의 경찰 진술 조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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