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압수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제1원심판결 : 징역 10월, 제2원심판결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몰수, 제3원심판결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 2원심판결에 관한 직권판단 먼저 제1원심은 압수된 SK-S100(B), 0139900 1대, SCH-W360, 0190811 1대, IM-U220, 0129253 1대, SCH-W900, 0305549 1대(수원지방검찰청 2013압제2990호 압수물총목록 순번 제3 내지 6번)를 피해자 각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SK-S100(B), 0139900 휴대폰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해 마련하여 습득폰, 분실폰을 매도하겠다는 자들과 연락하는 등 이 사건 장물취득 범행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서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에 해당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몰수할 대상이고(다만, 피고인만 항소한 이 사건에서는 몰수할 수 없다), 나머지 휴대폰 3대(SCH-W360, 0190811 1대, IM-U220, 0129253 1대, SCH-W900, 0305549 1대)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되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스마트폰이 아니라 구형의 일반 휴대폰이고 피고인은 자신이 과거에 사용하였던 휴대폰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위 휴대폰 3대가 장물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환부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1원심판결에는 환부의 대상이 아닌 위 휴대폰 4대를 환부한 위법이 있다.
다음으로 당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바,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또는 액수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1, 2원심판결은 이러한 점에서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벌금형이 선고된 제3원심판결의 죄 역시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