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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6.25 2013가단27572
소유권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은 G, F, H, I, J 각 토지와 F 지상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위 각 지상에 있는 4동의 미등기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F, I, J 각 토지와 이 사건 건물 등 그 지상 건물이 수용됨에 따라 2005년경 청주시로부터 수용보상금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들은 2006. 12. 피고 C으로부터 G 대 1,609㎡ 중 948/1609 지분 및 G, F, H, I, J 지상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판넬 단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 327.6㎡(이하, 이 사건 등기부상 건물) 중 1/2 지분을 3억 8,600만 원에, 피고 D로부터 G 대 1,609㎡ 중 405/1609 지분을 1억 1,400만 원에 각 매수하였다.

다. 피고들은 2007. 1. 4. 이 사건 등기부상 건물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 C은 같은 날 원고들에게 이 사건 등기부상 건물 중 자신의 1/2 지분에 관하여 각 1/4지분씩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갑 5호증의 1, 2, 갑 6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등기부상 건물과 동일한 건물인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각 1/4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설령 동일한 건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건물 4동을 모두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처분권은 원고들에게 있다.

그런데 피고들은 자신들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철거하려 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중 각 1/4 지분이 각 원고들의 소유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처분권이 원고들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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