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5.29 2017가단209411
하자보수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01. 6. 20.경 부산 남구 E 대 221.7㎡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6층의 철근콘크리트조 및 슬래브 지붕으로 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그 부지와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건물 등’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경료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었다.

나. 피고는 2005. 11. 15.경 F(위 D으로부터 2002. 6. 10.경 이 사건 건물 등을 일괄 매수한 사람이다)로부터 이 사건 건물 등을 일괄 매수하여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이 사건 건물을 원고들에게 매도한 후 부동산 임대업의 폐업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5. 6. 2.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등을 대금 2,480,000,000원에 일괄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한 후, 같은 해

7. 31.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하여 자신들의 명의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였는데, 원고들 역시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할 목적으로 매수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로부터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양수하였고, 기존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도 모두 인수하여 이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에게, ① 이 사건 건물 중 1층, 4층이 무단 증축되어 있다는 점, 이 사건 건물의 지하 부분에 누수가 있다는 점을 고지하였고, ② 2015. 8. 31.까지 소방시설과 관련하여 건물의 허가에 적합하도록 공사완료하여 인도하기로 약속하였으며, ③ ‘이 사건 건물의 내외부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정확한 현장확인을 통하여 2015. 8.까지 책임지고 보수할 것을 확약한다’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