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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6.09 2015가합1403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26,890,3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0.부터 2016. 6. 9.까지는...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은 1992. 7. 30. 준공된 광명시 H 지상 5층, 지하 1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1/5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들로서, 이 사건 건물 1층 및 지하 1층에서 가구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바로 옆 토지인 I, J 토지를 각 1/2 비율로 공유하면서 2014년경 주식회사 동진건설과 사이에 위 토지에 지하 2층, 지상 14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였다.

이 사건 신축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4. 10. 말경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에서 타일, 주차장의 바닥, 벽체의 균열과 이 사건 건물과 지표면 사이의 들뜸, 도시가스 배관 변형 등의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에 원고들은 광명시청에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는 한편, 중부종합안전 주식회사(이하 ‘중부종합안전’이라 한다), 주식회사 에스엠구조안전진단(이하 ‘에스엠구조안전진단’이라 한다)에 계측 및 안전진단을 의뢰하였다.

원고들은 2014. 12. 19. 피고들과 사이에 ‘① 피고들은, 원고들과 피고들이 각각 지정한 시공업체 두 곳 중 협의로 한 곳을 선정하여 이 사건 건물을 보수하여 주고, ②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민원합의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지급받고 광명시청에 제기한 민원을 취하하며 이 사건 신축공사에 협조한다’는 내용의 민원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들은 위 합의에 따라 원고들에게 민원합의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들도 그때까지의 민원을 취하하여 주었다.

중부종합안전은 2014. 10.경부터 2015. 3.경까지 12차례에 걸쳐 건물의 균열과 기울기를 조사한 결과, 이 사건 신축공사 이후로 이 사건 건물이 기울어져 아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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