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6노9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몰수, 추징 611,52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 심에 이르러 수사기관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수사 협조 확인서가 추가로 제출되었으나, 피고인이 제보한 마약범죄의 내용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비교하였을 때 더 무거운 유형의 범죄이거나 다수인의 범죄 또는 범죄행위의 단계ㆍ마약류의 양 ㆍ 횟수 ㆍ 기간 등에 있어서 죄질이 더 무거운 범죄라고 보기 어려워 양형기준 상의 ‘ 중요한 수사 협조 ’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L은 집행유예 취소 사건의 항고심에서 2012. 12. 20. 집행유예 취소청구 기각결정을 받고 같은 날 석방되었는데, 피고인의 이 사건 범인도 피 범행이 위 기각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인도 피 범행 이후 장기간 도피 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범행 횟수 등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2015 고단 8260 범죄사실 제 1 항의 ‘ 중순’ 은 ‘ 일자 불상’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공판기록 제 122 쪽),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