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추징 16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 심에 이르러 수사기관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수사 협조 확인서가 제출되었으나, 피고인이 제보한 마약범죄의 내용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비교하였을 때 더 무거운 유형의 범죄이거나 다수인의 범죄 또는 범죄행위의 단계ㆍ마약류의 양 ㆍ 횟수 ㆍ 기간 등에 있어서 죄질이 더 무거운 범죄라고 보기 어려워 양형기준 상의 ‘ 중요한 수사 협조 ’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는 징역 1년 6월 이상 6년 이하 [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권고 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징역 1년 6월 ~4 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일반적 수사 협조 [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 제 1 범죄 상한 제 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1년 6월 ~6 년 로,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위 양형기준을 참고할 필요는 있고, 원심의 형( 징역 8월) 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에 대하여 선고된 형( 징역 10월) 을 합산한 기간은 위 양형기준의 하한과 같은 점,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보면 원심에서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취급한 필로폰의 양 등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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