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4.경부터 2013. 1.경까지 피해자 B과 교제하면서 자신의 재력을 부풀려 말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경 군포시에 있는 C에서, 피해자에게 "직원이 200여명이 넘는 현대기아자동차의 금형납품업체인 D이라는 회사의 사장 아들이고, 자회사도 2개가 있는데 본인이 대표로 되어 있다. 배드민턴 용품점을 해서 수입이 안 나면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으면 생활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살고 있던 아파트를 전세주어 4억 원을 받을 게 있고, 동업으로 차린 회사를 정리하면 2억 원 정도 들어온다. 돈, 카드를 빌려주면 돈, 카드대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부품제조업체인 D 회사의 직원으로 일한 적이 있을 뿐 자신 소유의 자회사도 없고, 받을 전세금도 없으며, 회사를 동업한 적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 카드를 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카드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6.경 군포시 당동에 있는 국민은행 당동지점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와 같이 수원, 의왕 등지에서 총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9,25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또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경 피해자 소유인 국민카드, 현대카드, 삼성카드를 교부받아 2012. 7. 18.경 수원시 팔달로 매산로1가에 있는 수원역 내 E에서 의류를 구입하면서 위 카드를 이용하여 78,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대금지급의무를 면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