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9. 2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C헤어샵에서 피해자에게 “게임관련 상품이 한 구좌에 500만 원인데 내가 320만원을 낼 것이다. 나머지 180만 원을 대면 이자와 원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그 무렵 운영하고 있던 오락실을 그만 두어 생활비도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2.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C 헤어샵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사용한 만큼 현금으로 갚아 주겠으니 카드를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그 무렵 운영하고 있던 오락실을 그만 두어 생활비도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의 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씨티카드 1매를 건네받아 2012. 10. 3.경부터 2012.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6,020,500원을 사용하고 그 카드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서를 통하여 위 각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현재까지도 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당시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