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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263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3. 8. 28.경 창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9. 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3. 2.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카서비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법인 카드 대금을 결제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법인 카드 결제자금을 빌려주면 이번 달 카드 대금을 결제하고, 카드 한도가 다시 발생하면 카드로 다시 돈을 마련하여 10일 내에 변제하겠다, 담보로 법인 카드를 맡기겠다, 또한 우리가 경남 고성에 식품 공장 공사를 맡아서 하고 있고, 포항에도 공사를 수주하여 기초공사를 마친 상태이므로 지급받을 공사대금이 있어 충분한 자력이 있으니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법인 카드를 담보로 맡기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카드대금을 결제하여 법인 카드의 사용한도가 회복되는 즉시 피고인들이 별도로 소지하고 있는 법인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권을 구입하는 속칭 ‘상품권 깡’을 하는 방법으로 법인 카드를 사용할 예정이었고, 피고인들이 수주하였다는 공사들은 계약서만 작성하였을 뿐 실제 공사에 착수할 의사나 능력조차 없어 그 실체가 없었으며, 나아가 피고인들이 운영한 주식회사 E은 2011. 12.경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 위하여 인수한 법인으로서 아무런 자본이나 재산이 없는 회사였고, 피고인들은 위 회사를 인수한 이후인 2012. 1.경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1,800만 원 상당의 운영비를 조달하고 같은 달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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