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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01 2017고단456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피고인은 2016. 10. 4. 18:20 경 ‘C’ 이라는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알게 된 D과 ‘C’ 채팅 창에서 대화를 하던 중 “ 조건만 남을 하자” 라는 취지로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이에 D으로부터 성관계 1회에 12만 원을 받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9:30 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모텔 ’에서 D을 만난 뒤 위 모텔 609 호실로 들어가 D으로부터 12만 원을 교부 받고 1회 성 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6. 10. 4. 경 친구인 G로 하여금 광주 북구 경찰서 경찰관 경위 H에게 “D 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후 돈을 강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는 취지의 신고를 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달 7. 경 광주 북구에 있는 광주 북부 경찰서에 출석하여 경찰관 경위 H에게 “2016. 10. 4. 경 D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조건만 남 성관계를 하였는데, D이 성관계를 한 후 오른 주먹으로 오른쪽 어깨 부위를 때린 후 다시 발로 복부를 걷어찬 다음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여 12만 원을 빼앗겼으니, 처벌해 달라”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으로부터 어깨 부위를 맞거나, 복부를 걷어차인 사실 및 12만 원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D과 성매매를 하던 중 조건이 맞지 않아 성관계를 중간에 중단한 후 그에게 위와 같이 교부 받은 12만 원을 돌려준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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