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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22 2016구단746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① 2001. 4. 2. 단기상용(C-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11. 11. 1. 대통령령 제23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 외국인의 체류자격(제12조관련)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범위 : 시장조사, 업무연락, 견학, 상담, 계약, 수출입 기계 등의 설치보수검수운용요령습득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자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2001. 5. 2.) 이후 불법체류하였고, ② 2003. 11. 4.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05. 5. 2.) 이후 불법체류하였으며, ③ 2007.경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2008. 3. 20.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로서 거주(F-2)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1. 8. 20.) 이후 불법체류하였고, ④ 2012. 4. 10. 다시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로서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체류하다가 2012.경 배우자와 이혼함으로써 2014. 7. 8.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불법체류하였으며, ⑤ 2015. 4. 17. 이혼 후 가사정리 등을 이유로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체류하다가 체료기간 만료일(2015. 10. 15.) 7일 전인 2015. 10. 8.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23.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 정부가 원고의 가족이 소유하던 토지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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