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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0.14 2020구단63675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체류기간 연장 불허결정의 경위 ①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B생 여성으로, 2007. 1. 31. 대한민국 국민인 C(D생 남성)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2007. 9. 6. 국민의 배우자로서 거주(F-2) 체류자격 국민의 배우자에 대해서 종전에는 거주(F-2) 체류자격이 부여되었으나,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11. 11. 1. 대통령령 제23274호로 개정되어 2011. 12. 15.부터 시행된 것)이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신설함에 따라, 종전 규정에 따라 국민의 배우자에 해당하는 거주(F-2)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은 개정 시행령에 따른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가진 것으로 보게 되었다

(개정 시행령 부칙 제3조 제2항). 의 사증을 발급받아 2007. 10. 13.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하였다.

② 그 후 원고는 체류기간을 계속 연장받아 오다가 2018. 5. 21. 체류기간 연장허가(만료일 2020. 7. 13.)를 받은 후, 2018. 11. 22. C과 협의이혼하였다.

③ 원고는 2019. 2. 15. 대한민국 국민인 E(F생 남성)와 혼인신고를 마친 후, 2019. 5. 17. 피고에게 E와의 혼인을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였는데, E가 2019. 5. 18. 형사사건으로 구속되는 바람에 위 신청을 취소하였다.

④ 그 후 E가 2020. 1. 15.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형기종료로 출소하자, 원고는 2020. 1. 20. 피고에게 다시 E와의 혼인을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20. 6. 12. 원고에 대하여 ‘혼인의 진정성 없음 등’을 사유로 체류기간 연장 불허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배우자 E와 동거하면서 인근에 사는 E의 여동생 및 그 가족과 교류하며 지내고 있고, 요양병원에 있는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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