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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9 2015구합61154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베트남 국적인으로 2006. 5. 26. 대한민국 국민인 B과 혼인신고를 한 다음, 2006. 11. 4. 국민의 배우자로서 거주(F-2-1) 체류자격을 받아 국내에 입국하여 같은 자격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왔고, 최종적으로는 2008. 10. 8. 같은 자격으로 2010. 11. 4.자를 만료일로 하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원고는 2008. 10. 3.경 가출하였고, 이에 B은 2008. 11. 21. 경찰서에 배우자 가출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불법체류기간 중이던 2013. 3. 20. B을 상대로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13드단1650호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다음, 2013. 4. 9. 위 이혼소송을 이유로 체류지 변경신청 등을 하였다.

원고는 2013. 4. 11. 범칙금 400만 원의 통고처분을 받은 후 2013. 4. 18. 결혼이민(F-6-1) 체류자격[2011. 11. 1. 대통령령 제23274호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제12조 별표 1 제27호 거주(F-2) 체류자격 중 가목에서 ‘국민의 배우자’가 삭제되고 제28의4호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이 신설되었음]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았고, 2013. 6. 20. 다시 같은 자격으로 2013. 10. 9.자를 만료일로 하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았다.

다. 위 이혼소송에서 법원은 2013. 6. 27. ‘원고와 B은 B의 귀책사유로 이혼한다. 원고와 B은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3. 7. 19.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3. 9. 30. ‘주어진 체류기간 내에 부족한 것들을 좀 더 열심히 배우고 체류기간을 마치고 꼭 합법적인 귀국을 할 것을 약속드린다’는 내용을 포함한 신청사유서를 제출하면서 가사정리 등을 위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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