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8.10 2018고정83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아파트 동장 및 통장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12. 경 위 아파트 내 280 세대의 각 우편함에 " 전기기사 C은 재물 손괴죄로 인천 지검에 송치되어 현재 벌금 50만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 라는 내용 등으로 작성한 유인물을 투입하여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 증거자료( 유인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