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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2.21 2012고정3017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1. 1. 2.경 서울 동대문구 B상가 관리사무소에서 컴퓨터와 프린트를 이용하여 관리사무소장 신년사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C(61세)을 “악의축”이라고 표현한 유인물 약 80장을 작성하여 이를 그 무렵 위 B상가 상인들에게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4.경 위 B상가 관리사무소에서, 컴퓨터와 프린트를 이용하여 “일반관리비 감액 동의서 송부 C 그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위 피해자를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표현한 유인물 약 80장을 작성하여 이를 그 무렵 위 B상가 상인들에게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5. 9.경 위 B상가 관리사무소에서, 컴퓨터와 프린트를 이용하여 “C (자칭) 총회 소집 망발”이라는 제목으로 위 피해자를 “싸이코 패스”, “C의 추태와 치매내용”이라고 표현한 유인물 약 80장을 작성하여 이를 그 무렵 위 B상가 상인들에게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4. 15.경 위 B상가 관리사무소에서, 컴퓨터와 프린트를 이용하여 “D온천 총회 소집 요청 관련하여”라는 제목으로 위 피해자를 지칭하여“ 우리는 총 궐기하여 점포 사용주들의 고혈을 빨아먹고 기대어 사는 C의 손아귀로부터 벗어납시다. 신뢰가 없고 얄팍하게 실정법을 위반하여 벌금을 문 전력도 많고 ”라고 표현한 유인물 약 80장을 작성하여 이를 그 무렵 위 B상가 상인들에게 배포함으로써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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