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1. 1. 2.경 서울 동대문구 B상가 관리사무소에서 컴퓨터와 프린트를 이용하여 관리사무소장 신년사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C(61세)을 “악의축”이라고 표현한 유인물 약 80장을 작성하여 이를 그 무렵 위 B상가 상인들에게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4.경 위 B상가 관리사무소에서, 컴퓨터와 프린트를 이용하여 “일반관리비 감액 동의서 송부 C 그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위 피해자를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표현한 유인물 약 80장을 작성하여 이를 그 무렵 위 B상가 상인들에게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5. 9.경 위 B상가 관리사무소에서, 컴퓨터와 프린트를 이용하여 “C (자칭) 총회 소집 망발”이라는 제목으로 위 피해자를 “싸이코 패스”, “C의 추태와 치매내용”이라고 표현한 유인물 약 80장을 작성하여 이를 그 무렵 위 B상가 상인들에게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4. 15.경 위 B상가 관리사무소에서, 컴퓨터와 프린트를 이용하여 “D온천 총회 소집 요청 관련하여”라는 제목으로 위 피해자를 지칭하여“ 우리는 총 궐기하여 점포 사용주들의 고혈을 빨아먹고 기대어 사는 C의 손아귀로부터 벗어납시다. 신뢰가 없고 얄팍하게 실정법을 위반하여 벌금을 문 전력도 많고 ”라고 표현한 유인물 약 80장을 작성하여 이를 그 무렵 위 B상가 상인들에게 배포함으로써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