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6,537,7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5. 5. 26.까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9년경부터 피고로부터 원사(OPP 연신폴리프로필렌(Oriented Polypropylene) 필름, 이하 ‘이 사건 원사’라고 한다)를 공급받아 바깥쪽 면에 실리콘 코팅을, 안쪽 면에 점착제를 도포하는 작업을 하여 제작한 합성지(PP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 필름,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를 피고에게 공급하여 왔다.
피고는 중개거래업자인 주식회사 엠이씨무역(이하 ‘엠이씨무역’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발주 받아, 주식회사 화승인더스트리(이하 ‘화승인더스트리’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원사를 발주하여 해당 원사를 피고에게 공급한 후,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제품을 그대로 엠이씨무역에게 판매하였고, 엠이씨무역은 이 사건 제품(판매 제품명 : KSYR-600)을 다시 일본에 소재한 대협기연공업 주식회사(大協技硏工業 株式會社, 일명 ‘DAIKYO', 이하 ‘일본업체’라고 한다)에게 판매하였다.
이 사건 제품은 롤(Roll) 모양으로 감겨져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제품의 일부분을 검수한 뒤 원고로부터 수령하였다.
피고는 2012. 4.부터 2012. 9.까지 원고가 공급한 이 사건 제품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2012. 9.경 원고에게 원고가 같은 해
8. 11. 납품한 이 사건 제품의 뜯김 불량을 이유로 2,966,823원을, 같은 해
9. 13. 납품한 이 사건 제품의 점착력 미달을 이유로 5,412,640원을 각 공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엠이씨무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2. 4.부터 2012. 9.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공급한 이 사건 제품의 미지급 물품대금(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이 43,147,057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