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 19. 피고와 고정핀 세트를 공급받아 판매하기로 하는 대리점 업무 협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판매계약)
1. 판매 지역 또는 대상 : 현대중공업(주) 및 현대계열사를 포함한 상기업체의 해외생산기지
2. 판매 제품 : 고정핀 세트{Grating Fastener System : Pin, Plug, Cap, Drill Bits, Cartridge(화약)} 제4조(취급 제품의 범위와 가격) 이 계약에 의해 C가 A(주)에게 판매하는 제품, 가격은 별도로 정한다.
제6조(최저판매책임액) A(주)는 C 제품에 관한 연간 판매 책임액은 최저 약 22억 원으로 한다
(수량기준 년간 40만개). 제8조(제품의 인수ㆍ인도에 관한 확인) ① C와 A(주) 간에 주문방법, 납품, 검품 및 소유권 이전 등 제품의 인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C와 A(주) 상호간에 확인방법을 강구하기로 한다.
② 납품시 납품장소는 A(주) 주소지로 한다.
제9조(반품) C가 A(주)에게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는,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주)가 C에 대해 반품하지 않는다.
단, 각 호에 관한 인정에 대해서 이의가 발생한 경우는 그 때마다 C와 A(주)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제조상의 불량품인 경우
2. 수송 중에 판손된 경우
3. 주문 내용과 다른 제품이 잘못 납품된 경우
4. A(주)의 주문에 의하지 않고 납품한 제품을 A(주)가 수취하고 1개월 이내에 반품하는 경우 제12조(계약위반시의 조치) C 또는 A(주)가 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는 그 위반의 정도에 따라 각각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경고
2. 일정기간 내의 거래 제한 및 정지
3. 대리점 거래계약의 해제
4. 손해배상의 청구 제13조(보증금) ① 이 계약의 이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