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84,364,0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의류납품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2000. 11. 8. 설립되어 의류 및 잡화류 제조판매,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완사입 물품 매매 기본 계약서 제1조(총칙) 본 계약기간 동안 피고는 완제품 생산을 원고에게 요청하고 원고는 피고의 발주계약서에 따라 피고에게 제품을 납품하며, 피고는 납품된 제품에 대해 별도 합의한 해당 계약단가에 따라 산정한 납품대금을 지급한다.
제6조(대금결제) ① 피고와 원고는 최초 거래시에 하자보증금 500만 원을 설정한다.
피고는 원고가 거래 최초 완성하여 납품한 제품의 납품대금에서 하자보증금을 유보하고 결제한다.
하자보증금은 최초 거래개시에만 설정되며, 피고와 원고의 거래만료일로부터 6개월 후 원고에게 지급된다.
②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제품 납품대금을 건별 발주 계약수량의 전량입고 마감일을 기준하여, 월말 입고 마감 후, 익월 말일 전액 전자어음 지급한다.
제7조(손해배상) ② 원고가 납품한 제품이 즉시 발견할 수 없었던 하자로 인해, 판매과정에서 불량제품으로 피고에게 반품되었을 경우, 소비자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하여야 하며, 피고의 판단에 의하여 판매불가로 판명되었을 경우, 원고는 피고의 출고가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하고, 모든 불량제품은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으며 피고가 폐기처분한다.
③ 원고는 상호 합의한 발주계약서의 계약납기일을 기준으로 납품을 완료하여야 한다. 만일 합의한 계약납기일을 초과하여 납품했을 경우에는 아래 ④항의 지연입고 클레임이 적용된다.
④ 지연입고 클레임: 원고는 지연기일 1일 이상 15일 이하일 경우에는 해당제품 납품가의 해당 1일 당 1%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