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강도상해 범행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 F의 양쪽 일차성 무릎 관절증은 피고인의 강도 범행이 있기 전부터 위 피해자가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왔던 병으로서, 피고인의 강도 범행의 과정에서 입은 상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여서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F에 대하여 판시 강도상해죄를 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강도상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이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다.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3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강도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