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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07 2019노2470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강도 범행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에게 발생한 관자놀이, 귀 부위의 표재성 손상과 타박상, 경추 및 흉추의 염좌와 긴장 등은 그 진단 경위와 피해자의 치료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정도가 경미하여 별다른 치료 없이 회복될 수 있는 정도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강도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강도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ㆍ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ㆍ성별ㆍ체격 등 신체상ㆍ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26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4958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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