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 E와 함께 사실은 F의 허락 하에서만 F이 상이군경회로부터 불하받은 폐변압기를 해체하여 판매할 수 있을 뿐이고, F의 허락 없이 F이 불하받은 폐변압기를 판매하거나 독자적으로 상이군경회로부터 폐변압기를 불하받아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E가 F으로부터 폐변압기 판매 계약 권한과 관련된 위임장을 교부받은 것을 기회로 F의 허락 없이 타인으로부터 폐변압기 납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2009. 6.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H에 있는 I의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J, K에게 '상이군경회에서 불하받은 폐변압기 1,000개를 40일 단위로 납품해 줄 테니 그 물품대금의 50%인 1억 4,500만 원을 지급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 E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무변제, 차용금 등으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폐변압기 납품 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9. 6. 22. E 명의의 계좌로 1억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9. 9. 9.경 위 사회복지법인 H에 있는 I의 사무실에서, I을 통하여 피해자 J, K에게 “2억 6,300만 원 상당의 폐변압기 해체부속물인 구리와 규소 강판이 함유된 중심코아 120톤을 낙찰 받을 예정인데 구입 자금이 없다,
위 물량을 구매하지 못하면 상이군경회에서 자금력을 문제 삼아 폐변압기 공급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당신들과 맺은 폐변압기 공급 계약도 이행될 수 없으니 위 중심코아를 대신 구매해주면 중심코아 소유권 및 판매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