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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12.27 2011고단20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D은 (주)E의 대표이사, 피고인은 (주)E의 고문이다.

피고인, D은 2010. 10. 초순 일자 불상경 서울 서초구 F 소재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인 H에게 “국방부 폐변압기가 강원도 철원에 있는 I 공장에 쌓여 있는데, 폐변압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1억 원을 주면 1년 동안 7,000t에서 13,000t의 폐변압기를 공급해 주겠다.”라고 말한 뒤 2010. 10. 11.경 위 피해자와 이와 같은 내용의 폐자재(변압기)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년 동안 7,000t에서 13,000t의 폐변압기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중순경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 H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J, K, L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업권협정에 대한 계약서

1. 폐자재(변압기) 공급계약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1억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안 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또한, 피고인은 월남전참전 군인으로서 국가유공자이고, 1995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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