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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7 2017나2173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버스(이하 ‘피고 버스’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2016. 6. 22. 18:55경 의정부시 C 부근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측 도로 밖으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우측 방향지시등을 켰다가 회전반경을 고려하여 양측 후미등을 켜고 급하게 감속하며 1차로 일부와 2차로 일부에 걸쳐서 우회전을 하였는데, 원고 차량을 뒤따라 위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던 피고 버스의 운전자가 원고 차량의 위와 같은 움직임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피고 버스의 승객 D이 부상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 D에게 2016. 7. 28.부터 2017. 1. 23.까지 치료비 등으로 합계 23,284,35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6. 7. 28.부터 2016. 11. 28.까지 보험금 합계 22,432,580원을 먼저 지급하였고, 2016. 11. 29.부터 2017. 1. 23.까지 추가로 보험금 합계 851,7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피고 버스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버스 운전자의 과실 비율은 40%:60%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 버스 운전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되었으므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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