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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2.17 2016고단15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6. 11. 1. 00:13 경 인천 남동구 인하로 485에 있는 ‘ 뉴 코아 아웃 렛 인천 점’ 앞길에서, 피해자 B(46 세) 운 행의 C 택시에 승차하여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480에 있는 인천 지하철 1호 선 선학 역으로 가 던 중, 피해자가 “ 선학 역 어디까지 가시나요 ”라고 묻자 갑자기 ‘ 어쩌라 고 이 새끼야’ 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에 있는 인천 남동 경찰서 형사 당직 실 내 보호실에 인치되어 있던 중, 같은 날 02:15 경 위 경찰서 소속 순경 D가 피고인의 손목에 채워져 있던 수갑을 풀어 주려고 하자 오른 주먹으로 D의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경찰서 내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 B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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