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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5고정1787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경부터 2014. 9. 26. 경까지 서울 강남구 B, 103호에서, 관할 관청인 강남 구청에 체육 시설업 신고를 하지 않고, 'C' 라는 상호로 575.57제곱미터 규모의 체육 시설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확인서

1. 고발장, D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체육 시설업 신고 증명서( 전 북 전주시 덕진구 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 38조 제 2 항 제 1호, 제 20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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