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 구 C 아파트 101동 200호에서 ‘D 휘트 니스 센터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신고 체육 시설업을 하려는 사람은 시설 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경부터 2017. 8. 10. 경까지 위 ‘D 휘트 니스 센터’ 내에서, 이는 체육 시설업 신고를 할 수 없는 아파트 주민복지시설임에도 영리를 추구하여 영업을 함으로써 신고하지 아니하고 체육 시설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 38조 제 2 항 제 1호, 제 2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신고를 할 수 없는 곳이라서 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이고 관련 법에 따르면 자신은 위탁 운영자로서 체육시설 업의 영업을 한 자로 볼 수 없으므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입찰을 거쳐 체육시설 운영자로 선정되었고, 입주자 대표회의에 예치금 명목의 금원과 운영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고 독점적으로 이 사건 체육시설을 운영하였다.
② 피고인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회원으로부터 일정한 사용료를 직접 징수하였고, 아파트 단지 입주자가 아닌 사람도 회원으로 받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