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체육 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법령에 따라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6. 7.부터 2016. 10. 5.까지 대전시 서구 B, 5 층에 위 체육 시설업 신고를 하지 않고 ‘C’ 라는 상호로 회원을 모집하여 체육시설 업인 체력 단련 장 업의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체육 시설업 미신고 영업자 (C) 고발, 고발장, 대전 서 구청 건축과 (042-611-5752) 주무관 통화
1. 체육 시설업 미신고 영업자 고발 (2 차), 고발장, 확인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 38조 제 2 항 제 1호, 제 20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임차한 건물의 용도변경 절차가 지연되어 개업 일을 늦추다가 미신고 영업을 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행정청으로부터 단속을 당하고도 계속하여 영업하다가 재차 단속당한 점 등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