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9.15 2017고정606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 중구 C 3 층에 있는 ‘D’ 체력 단련 장의 사장이고, 피고인 B는 위 체력 단련 장의 총괄 관리자이다.
누구든지 체육 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문화 체육관광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구청인 울산 중 구청에 위 ‘D ’에 대해 체육 시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로, 2017. 3. 7. E로부터 헬스회원 6개월 등록비 명목으로 360,000원을, 2017. 3. 8. F로부터 헬스회원 6개월 등록비 명목으로 396,000원을 받는 등 체육시설 업의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 38조 제 2 항 제 1호, 제 20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