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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05 2016가단119697
배당이의
주문

1. 창원지방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6. 12. 20.에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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