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12.07 2016가단114630
배당이의
주문
1. 창원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6. 9. 27.에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창원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6. 9. 27.에 작성한 배당표 중...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