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10.20 2015가단17329
배당이의
주문
1. 창원지방법원 D, E(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8. 26.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창원지방법원 D, E(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8. 26. 작성한 배당표...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