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5.04 2016가단100860
배당이의
주문
1. 창원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 14. 에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창원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 14. 에 작성한 배당표 중,...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