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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09 2020가합1403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 D(중복)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9. 8.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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