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3,657,600원, 원고 E에게 20,400,000원, 원고 F, G에게 각 17,2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에 대한 유죄판결과 복역 내용 1) 원고 A는 1978. 6. 26. 시위 도중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고, 1978. 7. 12.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구속되었으며, 그 무렵 별지 2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2) 원고 A는 1978. 11. 2.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죄로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형사지방법원 78고합462). 이에 대하여 위 원고와 검사가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1979. 2. 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A에 대하여 징역 10월 및 자격정지 1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서울고등법원 78노1625,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그 무렵 원고 A의 상고취하로 확정되었다.
3) 원고 A는 복역 중이던 1979. 5. 3. 가석방으로 출소하였다. 나. 재심 무죄판결 및 형사보상결정 1) 원고 A는 2012. 1. 20. 서울고등법원 212재노7호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2013. 5. 13. 재심을 개시한 다음 2013. 8. 16.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제9호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재심대상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무죄판결은 2013. 8.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 A는 위 무죄판결을 근거로 서울고등법원 2013코187호로 형사보상신청을 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2013. 12. 4. 원고 A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57,542,400원을 지급한다고 결정하였다. 원고 A는 그 무렵 위 형사보상금을 수령하였다. 다. 원고 A의 가족관계 1) 원고 A가 위 사건으로 구금되었을 무렵 원고 A의 가족으로는 부 망 H 1990.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