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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9 2014나203421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J을 제외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H에 대한 유죄 판결과 복역 내용 1) 원고 A, H은 1978. 7. 20. 각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 위반사실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그 무렵 서울형사지방법원 78고합471호, 78고합607호(병합 로 기소되었는데,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2. 기재와 같다.

2) 위 법원은 1978. 11. 27. 원고 A에 대하여는 긴급조치 제9호 제7항, 제1항 나호, 원고 H에 대하여는 긴급조치 제9호 제7항, 제2항, 제1항 나호를 각 적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다음, 원고 A를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에, 원고 H을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 3) 원고 A, H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서울고등법원 79노63호)은 1979. 5. 16.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 A, H은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원고 A는 1979. 7. 31.에, 원고 H은 1979. 7. 28.에 각 상고를 취하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4) 원고 A, H은 위 판결에 기한 형으로 복역하던 중 1979. 8. 15. 특별사면으로 각 출소하였다. 나. 무죄판결의 확정 1) 원고 A, H은 2011. 4. 1.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재고합20호로 재심을 청구하였다.

2) 위 법원은 2013. 4. 30.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한 다음 2013. 5. 31. 원고 A, H에 대하여 각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무죄판결은 같은 날 확정되었는바, 무죄판결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규정된 긴급조치권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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