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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2 2013가합5437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0,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6. 9.부터 2014...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에 대한 유죄 판결과 복역 내용 등 1) C는 1978. 11. 21.경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 위반사실로 구속되어 1978. 12. 13.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78고합311, 79고합8(병합)호로 기소되었는데, 공소사실은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이하 위 공소사실을 ‘이 사건 긴급조치위반 사실’이라 한다

) 2) 위 법원은 1979. 3. 7. C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

3) C와 검사는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79노496호로 각각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1979. 7. 6.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C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이하 위 판결을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 4) C는 1979. 7. 6. 석방되었고, C는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1979. 9. 25. C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C의 가족관계 및 상속관계 등 1) C가 이 사건 긴급조치위반 사실로 구속될 무렵 C의 가족으로는 어머니인 원고 A, 남동생인 원고 B가 있었다. 2) C는 1981. 7. 29. 사망하였고, 원고 A가 C를 단독 상속하였다.

다. 무죄판결의 확정 등 원고들은 서울고등법원 2013재노99호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4. 5. 1. C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무죄판결을 그 무렵 확정되었다.

무죄판결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다.

따라서 법원은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고, 폐지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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