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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4 2017고단86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 27. 21:30 경 인천 서구 B, 3 층에 있는 ‘ ’ 음식점에서, 자신의 자녀가 다른 손님인 C의 자녀와 그 곳 유아 방에서 다툰 것으로 시비가 되어 C과 다투던 중, ‘ 손님들이 싸운다.

’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 양 아치 새끼들.”, “ 야 개새끼야.”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밀쳐 E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제 1 항 기재 음식점에서, C 과 사이에 제 1 항 기재와 같이 시비를 하고, 그 곳 카운터 앞에 서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며 크게 소리를 질러 손님 20 여 명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업무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 집행유예 여부] - 일반 참작 사유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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